구로구,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기재
구로구,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기재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9.0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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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번호·기간 등 표기

구로구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 지원 사업을 펼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사)을 통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등)는 보증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해 건축물 유지보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하자보증 내용을 알지 못해 보증기간을 넘겨버리고 자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구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 보증기간 등을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표기한다.

건축물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 현황 도면과 같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면에 tif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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