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한달만에 45% 감소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한달만에 45% 감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1.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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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서울시서 직접 처분 단행 1개월 성과

 서울시는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지 한 달 여만의 성과다.

 처분대상(오인신고 등 제외)이 되는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을 보면, 2018년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오전 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월 1일자로 정례화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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