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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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조정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운행 제한 관련 설명회. 사진=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운행 제한 관련 설명회. 사진=서울시.

 15일(금)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의 차량,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금)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 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되며, 지하철 전동차 또한 미세먼지 제거 필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2019년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으로,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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