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3일(목)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서초구] 23일(목)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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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오는 23일(목)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에서는 더블유인사이츠 부원장인 강민정 강사를 초빙하여 성매매·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예방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날 강의를 맡은 강민정 강사는 여성부 위촉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대학 및 교육청, 기업체 등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초구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2004년도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성매매·성희롱 예방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매년 1∼2회에 걸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꾸준한 교육실시를 통하여 직원 상호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희롱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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