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 지원체계 만든다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 지원체계 만든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0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69만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선 7기(2019~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4가지로 보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①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②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③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④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첫째,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실행한다. 그 중심이 될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구마다 1개씩, 2022년까지 총 25개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한다.

 둘째,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먼저,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천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 3종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셋째, 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정거래 분야 감독 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넷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서울형 성공모델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서울 소상공인연구센터’가 설립된되고, 소상공인거버넌스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을 위해 상생기금 2백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3천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지역내 마을기업, 상인․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