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옥상조경 의무화
동대문구, 옥상조경 의무화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9.03.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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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 시행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옥상 공원.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옥상 공원.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지난달 말 시행된 본 계획은 신축되는 건축물에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시 적용된다.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은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나뉜다.

 먼저, 옥상조경 조성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동대문구는 건축 인‧허가 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조경시설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옥상조경 조성과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에 대해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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