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상업광고 풀어 민간업자 특혜
한강르네상스, 상업광고 풀어 민간업자 특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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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에만 상업광고 허용해 달라’ 대정부 로비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며 세빛둥둥섬 등의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서해뱃길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경제성 부족 판정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 내에서의 수익성 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같은 상업광고 허용의 이유로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와 유람선, 수상택시 등 민간사업자 수익성 보장을 통한 투자유치를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CBS ‘노컷뉴스’는 22일 서울시의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등에 옥외상업광고 허용’ 건의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가 정부부처에 건의한 ‘수상활성화를 위한 수상교통수단 등에 옥외상업광고 허용’에 따르면 “한강 내에 있는 유람선과 수상택시, 플로팅 아일랜드 등 수상구조물의 외관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투자유치에 제한적”이란 이유로 “광고금지 구역인 하천에서 한강만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등에서 조명 광고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안을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한강에 있는 수상구조물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한강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도 세빛둥둥섬 등 한강 내 수상구조물에 대한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선박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한강유람선과 수상택시의 상업광고가 가능해졌다.

강희용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 “상업광고 청정 지역인 한강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하천 경관을 해칠 뿐더러 어쩔 수 없이 광고에 노출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에 대해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세빛둥둥섬 등에 대한 각종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부적정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감사원 발표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서해뱃길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기존 사업은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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