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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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지원, 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협약서에 서명 하는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좌측)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우측). 사진=서울시.
협약서에 서명 하는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좌측)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우측).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놓은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 13일(수)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 총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 두기관은 사업에 대한 공동 홍보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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