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거 환경 대폭 향상된다
고시원 주거 환경 대폭 향상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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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수립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첫째,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둘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주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셋째,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동주민센터와 서울시내 고시원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넷째, 고시원을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또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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