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4개 지구 폐지 조건부 가결
도시관리계획 4개 지구 폐지 조건부 가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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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폐지대상 용도지구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폐지대상 용도지구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3월 20일(수)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다.

 그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 86.6㎢으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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