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119기동단속팀 본격 가동
불시 119기동단속팀 본격 가동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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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이 불법행위 시정완료 후 불시재단속, 소방불법행위 원천차단
119기동단속팀. 사진=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사진=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월 2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월)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기동단속팀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할 수 있도록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 하여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약5억)을 편성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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