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예산 2.4배 증액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예산 2.4배 증액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2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고시원 대상

 서울시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올해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것으로 올 한해 약 75곳에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된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도 낸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5일(월)부터 4월12일(금)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