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자치구 의원 437명 재산공개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자치구 의원 437명 재산공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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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재산액 10억 6백만 원, 작년대비 증가자 293명, 감소자 143명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년 3월 28일(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자치구 의원 423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7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 6백만 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3천1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자는 293명(67.0%), 감소자는 143명(32.7%)이며, 변동 없음 신고한 자는 1명(0.2%)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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