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영등포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9.04.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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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등

영등포구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는 지난해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메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요구 등을 통해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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