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동대문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4.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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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10원~40원 지급, 10일(수)부터 시작

동대문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는 4월 10일(수)부터 5월 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해당 일시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거대상은 전단지, 청소년 유해 명함, 일반 명함 등이며, 1장당 전단지(A4 이상) 40원, 청소년 유해 명함 20원, 일반 명함 10원씩 지급한다. 보상금 한도는 1주일에 2만 원 이내다. 단, 타 시‧구에 부착‧살포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광고물은 제외된다.

구는 수거된 일반 불법광고물은 그 광고주를 추적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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