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4.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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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서울시는 4월 15일(월)부터 5월 7일(화)까지 서울시 소재 88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수)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금) 결정, 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금)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금)부터 7월 2일(화)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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