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수리, 신축 공사비 융자 지원
노후주택 수리, 신축 공사비 융자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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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0.7% 저리융자, 그 외 저층주거지역 시중금리 2% 이자지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해 정비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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