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에 주거복합건물 건축
역삼동에 주거복합건물 건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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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주거복합건축물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5월 8일(수)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는 봉은사로와 언주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6,908.1㎡의 부지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163세대),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거복합건물의 건축, 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22세대)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의 건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남도심 업무지구의 배후지로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주거공간과 복합문화시설의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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