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인도를 통해 주차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은평구의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 건수는 940여 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차량 주행으로 인해 보도가 파손되거나 침하되어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이란 건물, 주차장 등의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상 일정구역을 건물주가 자치구에 허가를 받아 일정한 점용비를 납부하고 점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평구는 정비 소홀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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