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베트남대사관 용도지구 변경 원안 가결
주한 베트남대사관 용도지구 변경 원안 가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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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변경에 따라 신축 올해 착공 예상
베트남 대사관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베트남 대사관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5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한 베트남대사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지난 1960년대 건립(추정)된 종로구 삼청동 28-37 일대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현재 노후화되어 신축 추진중이나,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가 혼재되어 있다.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계획이 가능한 범위에서 혼재된 용도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등)에 따른 높이관리 및 난개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중복규제 해소 측면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주한 베트남대사관 신축은 이후 절차(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올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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