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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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시정명령을 4회까지 불이행하다 적발 되는 등 상습위반자 다수 적발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 후 단순물건 적치로 신고하고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물류창고로 사용. 이미지=서울시.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 후 단순물건 적치로 신고하고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물류창고로 사용.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적발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 되었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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