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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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 가능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년 5월 31.(금)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한편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4천명,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5천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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