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개발부지 용적률 형식 변경
현대차 GBC 개발부지 용적률 형식 변경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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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국제교류복합지구, 현대자동차부지 건축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현대자동차부지 건축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5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현대차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한 사항으로, 이번 심의는 지난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내용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하는 것 및 용적률체계 형식 변경 등으로 이 외 내용은 2016년 심의 완료된 내용과 동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연초 발표한 바와 같이 그간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왔던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이번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하여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굴토, 구조심의 등 ‘현대차 GBC’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원활한 절차진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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