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안설계 관련 지침 마련 조합원 권익보호
서울시, 대안설계 관련 지침 마련 조합원 권익보호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3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30일(목) 개정 고시

 서울시가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겠다” “세대수를 늘리겠다”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2017년 강남권 재건축 수주의 과열경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작년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30일(목)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한편,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이 기준에 명시되지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