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5.3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재 중개사무소 중 1년 이상 계속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서울시는 2019년도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는 6월 3일(월)~28일(금) 기간중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법인포함)의 대표자로서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철회 된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하여 8월 중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