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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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 결정

 서울시는 6월 3일(월)부터 7월 31일(수)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이하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종교 활동 강요 등 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2018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종교적 강요행위의 사례로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등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서울시는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 행위 강요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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