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첫 일제조사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첫 일제조사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6.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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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급 1억2,006만 원 전액 환수 완료, 237명 전원 징계 및 경고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2019년 1월 기준)에 대한 일제조사를 8년(2011~2018)을 대상으로 실시,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

 237명 전원(2명은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수급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환수 외에 부당수급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처음이다.

 징계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최고 정직 처분이라는 강도 높은 수위를 확정했다. 직위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하거나 이혼, 독립‧분가(세대분리)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누락하면서 잘못 지급되거나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전원(2019년 1월 기준 1만4,502명)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징구해 검증하고 전부 감사했다. 일제조사 결과 '11년부터 '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6,571건)의 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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