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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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한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 가능)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의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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