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 감독 강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 감독 강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6.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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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 노력 및 위반업체 엄중 조치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9년에는 총 51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이들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20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2019년 6월 5일자로 2019년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20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지난 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여,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체들의 20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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