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심사기간 단축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심사기간 단축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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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격심사 후 임차계약으로 변경
전산심사 도입

 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핵심적으로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하고,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또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절차로 26일(수)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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