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QR코드 전단지' 배포 조직 첫 검거
'성매매 QR코드 전단지' 배포 조직 첫 검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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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추적 끝에 성매매 전단지 광고주, 디자인‧인쇄업자, 배포자 등 총 11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거한 성매매 전단지. 사진=서울시.
수거한 성매매 전단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 하였고, 인쇄제작업체 C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B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에게 배송 하였다.

 그리고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전단지 배포를 위해 배포자 D, E를 고용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3~4일 서울 동북권(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및 송파구 일대에 승용차량을 이용해 상습 배포했다.

 특히, 출장안마 업주인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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