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출입구 부분에 보행동선 연결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2019년 6월 26일(수)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에 대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단절된 출입구 부분에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것” 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주한베트남대사관 세부개발계획은 1960년도 지어진 기존 대사관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87제곱미터의 대사관 업무를 위한 시설로 공공업무시설동과 주거를 위한 관저동 등 2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제안 요청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대사관이 신축되면 기존 노후 대사관 건축물에서의 불편한 업무처리가 개선되고, 양국 간 우호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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