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서울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 김진희 기자
  • 승인 2019.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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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피해 접수, 긴급자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강화, 세제 지원 등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7월 4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① 피해접수창구 운영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③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④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우선, 7월 8일(월)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실태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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