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0% 합의 이끌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0% 합의 이끌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7.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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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 해결 완료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상가관련 분쟁조정에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 중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 이미지=서울시.
2019 상반기 분쟁 유형. 이미지=서울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 임대료 조정, 원상회복, 계약갱신, 수리비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계약해지(19.6%)>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 모니터링을 통한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비슷한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외는 상담사례모음집을 발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 중이다. 이 사례집은 온라인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오는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에는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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