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광역수사대 출범 1년,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노력
119광역수사대 출범 1년,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노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8.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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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수사, 구급대원 폭행 등 피해 사례 방지 노력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16일(화)로 출범 1년을 맞았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관련 7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 할 수 있다. 7개 법령은 ①소방기본법, ②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소방시설공사업법, ⑤위험물안전관리법, ⑥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⑦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총201건을 처리했으며, 194건을 조치완료 했고, 7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소방활동방해행위 수사가 83건으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2016년 46건, 2017년 40건, 2018년 7월 15일까지 37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 건수는 2016년 14, 2017년 19, 2018년 7월 15일까지 21건이었으며, 119광역수사대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 16일부터 1년간 83건에 대해 소방 활동 방해로 입건했다.

 한편, 119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출범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되었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 된 11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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