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8.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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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비영리단체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 시설당 최대 4억 5천 지원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16일(월)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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