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지구에 주차장 227면 건립
고덕택지지구에 주차장 227면 건립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9.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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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고덕택지지구 대상지. 이미지=서울시.
고덕택지지구 대상지. 이미지=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9월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강동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227면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였으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다.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인근 아리수78길의 거주자 우선 주차를 삭제하고 2m보도 신설 및 건축선을 차도형에서 보도형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담겨있다.

 또한, 인근 고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원내 보행통로 조성을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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