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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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협력해 20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2,293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은 54%에 해당하는 1,577호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호), 종로구(318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근거 구체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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