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설치신고‘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3일 ‘먹는물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냉온수기 설치관리업무’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온수기로 해당 기기 설치관리자는 9월 23일(금)까지 금천구 보건위생과(02-2627-2634)로 신고해야 한다. 단, 정수기나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과 같은 개별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천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627-26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