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1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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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2년부터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시행
본인 물론 배우자‧직계 가족도 신청 가능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출산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시는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등 신청이 불가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아울러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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