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수령 가능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수령 가능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11.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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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수)~29일(금)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서울시는 11월 27일(수) 발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목)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하여야 하며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3일 동안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에서 받으면 된다.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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