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마련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마련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6.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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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에 의욕적으로 나선다.

6월 10일 공포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감사제 등 행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제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위원회의 주민참여, 회의 자료 공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봉구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가 규정한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위원회의 주민참여, 주민참여 사업 등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주민참여 제도가 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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