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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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가동

 송년회가 잦은 연말을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대책은 ①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②연말 오후 9시~오전 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③오프라인‧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④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⑤심야버스 증차 운행 ⑥제도 개선 추진이다.

 첫째,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라조’의 부제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오전 휴무로 변경한다. 바로 시행에 들어가,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라조’는 현재 매주 수‧일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쉬고 있다.

 둘째, 오후 9시~오전 4시엔 모든 개인택시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연말 심야승차난 문제를 해결한다. 12월, 신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한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모든 개인택시는 휴무일이라 할지라도 오후 9시~오전 4시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오프라인‧온라인 상의 골라태우기를 근절한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승차난 심한 지역의 주요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독와 단속을 병행한다.

 넷째,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행하지 않아 면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연말연시 심야버스 노선도. 이미지=서울시.
연말연시 심야버스 노선도. 이미지=서울시.

 다섯째, 연말연시 늦은 귀갓길 택시 승차거부로 발을 굴렀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노선(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 N65번)을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역삼역, 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번을 신규노선으로 투입한다. 내년 1월 11일(토)까지 지속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12월 16일(월)~연말 서울 주요 지점에서 오전 1시까지 시내버스 연장 운행한다. 서울 전역의 심야 시간대 시민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여섯째,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대 세율이 1.8%에서 9.1%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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