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
서울시,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시단속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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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곳 중 22곳 위법사항 적발 불량률 47%, 과태료6, 조치명령16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 19일(목) 하루동안 46곳의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①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②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③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곳 중 22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22개소 46건으로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대문구 00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강남구 00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도봉구 00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 및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고, 중랑구 00랜드는 남탕과 여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각각 적발했다.

 이외에도 방화문 앞 물건적치 된 상태 등을 현지시정 하였고,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탈락,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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