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미세먼지 안심구역 된다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미세먼지 안심구역 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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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기기, 공기세척실 설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

 환경부와 서울시가 1월 2일(목)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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