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해 51건 적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해 51건 적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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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 중 51개에서 25건 불법사항 과태료 처분, 26건 불량사항 현지시정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사례. 이미지=서울시.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 사례.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월 1일(금)부터 12월 27일(금)까지 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마쳤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259곳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사망3, 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사망 2, 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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