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 나서
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 나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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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월)부터 7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1월 13일(월)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1월 13일(월)~23일(목)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9년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하여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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