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폐지, 마일리지로 일원화
승용차요일제 폐지, 마일리지로 일원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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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후 ‘20년 7월 승용차요일제 종료

 서울시는 2020년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전자태그 미부착 등 실효성 논란이 있어, 서울시의회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2020년 1월 9일(목)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월)부터 시작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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