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1월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세액공제 혜택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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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 가능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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