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1.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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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은 즉시 회수·폐기 처분조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 주택용소발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방용품 구입 시 국가검정합격표시 부착 및 형식승인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형식승인 받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국가검정합격표시와 형식승인번호가 나와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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